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2019년 이전 기준 기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소정급여일수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마다 그 날짜가 산정되어 통보 받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첩을 받게되면, 이 수첩 취업희망카드에 내 소정급여일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이렇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대상자 현재 해당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무기간 예를들어 현재 34세로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 회사에 2년동안 다니고 퇴사(고용보험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위의 그래표를 따라 확인해보면 30세이상~50세미만이고, 1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이 됩니다. 왠만하면 위 그래프대로 산정이 되는데요. 개인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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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