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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에 대해서도 공증을 하여 그 사실관계를 증명 하는 행위로서 살면서 크고 작은 거래 등이 발생할때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증명 즉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따라 공증시 필요서류가 있으며 공증인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요청 할 수 있지만 공증 자체만으로 법률관계가 생기고, 바뀌거나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작성 및 인증이 있는데요. 공증서는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되는 공문서가 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 수수료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법적으로 고시되어 있는데요.「공증인법」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 공증별

돈을 빌려 쓰고 돈을 갚는 금전소비대차 같은 금전거래 공증시 필요서류는 본인이 직접 공증을 받는 경우와 대리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공증을 받을 시에는 개인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받을 시 개인의 경우는 대리인(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막도장,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내에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리인(직원,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막도장, '위임장'에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법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분)를 준비하면 됩니다.

어음 공증시 필요서류는 본인이 직접 공증받을 시 개인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어음공증을 대리인이 받을 시 개인의 경우는 개인이라면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막도장 그리고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또는 지참),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채무자가 자필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직원, 수임인인 대리인의 막도장과 주민등록증, 위임장에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지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채무자 자필 발행한 약속어음이 필요합니다.

각서, 확인서, 진술서, 동의서 등 개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공증받는 것을 사문서 인증 이라고 합니다. 사문서 인증을 위해 공증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원본 문서 1통('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나눠가질 경우 2통 준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복사본이나 미완성, 불완전 문서 등은 공증이 불가합니다.

개인인 본인이 직접 공증 받을 경우 신분증과 막도장 또는 자필서명,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가거나 직원일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직원의 신분증 막도장을 추가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받으러 갈 경우 개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개인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막도장 또는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는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로 온 직원의 신분증과 막도장 또는 자필서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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