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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외에도, 퇴사를 하면서 내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렇게 직접 확인 해볼수 있도록 자격확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맞는 자신의 답변을 누르면 됩니다. [예], [아니오]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해볼수 있는데요. 가입여부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로그인을 완료하면 내가 그동안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의 가입이며, 가입기간 180일(6개월이상)이 넘어야합니다. 기간을 모를경우 로그인을 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폐업예정, 임금체불, 출근불가한 사업장 이전, 계약기간만료, 본인 질병, 친족의 질병간호등의 대부분 자신의 근무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원인들인 경우 인정해줍니다. 다만,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무단결근등, 회사에 손해를끼쳐 해고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으니, 퇴사후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자신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퇴사사유가 조금 애매한 경우는 ☎1350번으로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자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히 상담해주기 때문에 퇴사전에 꼭 문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근무의지가 있으나 회사사정에 의하거나 질병등의 사유에 의한 퇴사사유가 존재하면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6개월)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자신의 수급자격 확인하기
1. 내가 다니고 있는곳에서 나의 고용보험이 되어있는지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지
3. 가입이 되어있고 180일이 지났다면 퇴사하는 사유에 대하여 위의 조건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4.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퇴사 후에 12개월이 지나기전에 등본상 집주소의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실업인정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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